[단독]행안부, 공수처 ‘딱풀 공문’ 논란에 “원칙적 공문서 아니다”
2025-02-06 13:53:18 원문 2025-02-06 13:17 조회수 618
행정안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제작하고 셀프 날인 한 이른바 ‘딱풀 공문’ 논란과 관련해 "쪽지 형식으로 응답한 문서는 규정상의 원칙적인 공문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응답한 공문서에 효력이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상응하는 형식의 서식 및 처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면 성립 및 효력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문서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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