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iia · 888977 · 01/30 18:05 · MS 2019

    검찰 주장(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4시께 제주시 구좌읍의 한 투표송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1분 만에 나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투표용지 2장을 투표사무원 7~8명에 공개하고, 투표사무원들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라고 말하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 박쥐는안물어 · 1237660 · 01/30 18:26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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