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생윤] 2025 수능 대비 점심생윤 FINAL-Z 모의고사 무료 배포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점심생윤 FINAL-Z 모의고사 문항(배포용).pdf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점심생윤 FINAL-Z 모의고사 해설(배포용).pdf
좋아요는 무료 자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긴장과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수능대비 점심생윤 모의고사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점심생윤 FINAL-Z 모의고사는
기출과 연계 교재, 미출제 요소까지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의고사와 달리
주요주제(9)+독해형(1)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쉽지 않은 난이도입니다. 결과에 좌우되지 마세요!
이로써 점심생윤의 커리큘럼이
마무리됩니다.
일 년간 점심생윤 컨텐츠를 이용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빛날 여러분들의 미래를
점심생윤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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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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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순수 궁금증으로 질문해봐요,,난이도 둘다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된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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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완전 언매 공부하겠다고 세종한글고전 들어가서 월인천강지곡이나 남명집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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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치평요람이 더 어려운것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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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병걸리겠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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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던진 친구한테 받아서 1회 2회만 풀어봤는데 종이가 아까운 수준이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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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당하면 안되겠죠,,? 전 이미 확통이라는 임자있는 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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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용 및 "겸연쩍게"로 변별하는 24수능 피지컬로 찍어 눌러야 하는 시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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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원리가 취득 이전의 법칙, 노동첨가 이런 조건을 다 종합해서 말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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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주말은 0
할게없는 주말이네 느낌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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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막상 답체크하니 ㄱㅊ은데 독서,화작 뭔일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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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9 30틀 88점 소신발언)7~10구간이 11~15보다 빡빡했다..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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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너무 쉬웠음 현장에서 풀때 지문은 분명 어렵다 생각했는데 문제가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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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면 개추 ㅋㅋ 일단 나부터 ㅋㅋ 물장연 화장연 생장연 지장연들은 여러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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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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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백분위 99인데 이감 6-9 70점 11덮 98점 상상 5-1 79점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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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점나와도 백분위 99 이런식으로 뜨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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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려줘" 감금된 채 오열…여행 간 딸 납치영상 정체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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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더쉬움? 2406이 석열식킬러 지적먹었던 그 시험지 맞음 공포소구 촉매 확장인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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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로쉽지는 않았던거같은데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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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찍을때 2
빈칸 삽입중에 뭐 찍을까여 시간이 안남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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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내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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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컷보고 나만 망한게 아니여서 다행이다 싶었네여.. 헤헿ㅎ 1컷이 77에 2컷이 67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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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화2는 그런거 없다며 물2화2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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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하반기 검사 채용접수를 왜 유웨이어플라이에서 하지…? 6
ㄹㅇ 뭐임…뜬금없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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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홉스 사상 전제에도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건 알려져 있음 2. 이 자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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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들은 멘탈나갈까봐 11덮안봐서 자신있는 실수랑 근자감넘치는 허수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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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5 언매 -5 문학 -13 ㅋㅋㅋㅋㅋ 문학만 6문제를 틀려버림 재수해야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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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컷 96 22번 a랑 b는 구했는데 g(x)를 못구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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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10덮에 비해 너무 기괴하게 높지 않음? 11
차이가 2주도 안되는데 무슨 출제 교수가 와서 특강이라도 하고 간 거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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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2컷에 영어 2정도 나온다면 나머지 어느정도 해야 갈수 있나요? 화작에 탐구는 화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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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흔한 기갈상문제인줄알고 별생각없이 풀었는데 나와보니까 오답률1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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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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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 1차완 0
쉬다가 저녁먹고 수학탐구 복습이나 좀 갈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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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수준정도문제는 풀겟는데 가끔 한두문제 못풀겟음ㅁ 일단 사만다 s2-1 42점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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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고수분들 0
노 찍맞 9덮 10덮 11덮 90 91 91 편하게 들어가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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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뭐할거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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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라이트헤비급은 되는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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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건아 하이엔드 0
백건아 하이엔드 시즌2 3회 난이도 저만 어려운거 아니죠? 아 너무 어려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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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추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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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보다 쉽긴 했는데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영어 고능아 뭐임 2506영어가 독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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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들어가니까 연계는 1문단의 실업 개념 제시로 끝난 다음에 비연계로 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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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하루 이틀치도 아닌데 이게 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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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차이 0
실모 점수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임 기준 자체를 탐구 같은 경우 35점만 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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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황들아 7
1번이 맞는 건 알겠는데 2번은 왜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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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가 뭐에요?? 16
처음 받아봤는데 어따 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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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고생인데 생윤 마지막으로 풀만한거 추천좀요!!!! 7
인강은 안맞아서 현돌로 기출하고 서바랑 현돌모 지금까지 나온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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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컷 0
11덮 정답 베긴 애들 꽤 있다던데 우리 보정컷 한문제씩만 낮추면 안되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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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옯붕이들이 수능이었으면 미적 1컷 88 86 이러길래 나만 등신이구나 했는데 10
보정 1컷이 78이네? 옯붕이들 말은 믿을 게 못 되는 건가 아니면 보정이 후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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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잡는건 시행착오를 고려해서 때문일까요
6번 문항 관련하여 저는 노직 입장에서 교정의 원리에 의해 개인에게 소유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불의가 발생한 상황은 이를테면 소유권리가 존재하는 A에게 소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B가 해당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소유권리는 A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소유권리를 가진 자와 소유물을 가진 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국가가 교정해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논리가 사용된 평가원 기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권리 자체가 교정에 의해 부여된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연계교재 선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③ 노직(O) : 불의에 대한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소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 ③ 노직은 생산물을 수탈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불의가 발생하는 경우 교정의 원리에 따라 소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25학년도 수능완성 129p]
그리고 9번 문항 관련해서 차등의 원칙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여러 번 기출된 적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인데 수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킬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 … 그래서 예를 들어 세제법이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거나 박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보통 시민 불복종에 의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롤스, 『정의론』, 484p~485p)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롤스 원전에도 그렇게 제시되어 있고 많은 강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 정당화 근거는 ‘공적 정의관’이고,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에의 현저한 위배’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공적 정의관은 정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만민의 공통된 의견이나 의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의 원칙에는 차등의 원칙 역시 포함됨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정의론, 477)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 … 그래서 예를 들어 세제법이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거나 박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보통 시민 불복종에 의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론)
롤스는 차등의 원칙은 그것의 위반을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그것을 시민불복종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출제하신 선지와 전면적으로 상충됩니다. 롤스가 저렇게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과 별개로 ‘차등의 원칙’을 불복종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등의 원칙이 아닌 1원칙과, 2원칙 중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제한해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롤스의 표현에서 ’현저한 위배(serious infringements)‘는 대상을, ‘의거(invokes)’는 근거를 의미하며, 양자는 구분됩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론에서 ‘대상’ 내지는 ‘위배’의 표현이 아닌 ‘근거’로써 차등의 원칙이 기능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주시면, 해당 의견에 따라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에서 제시해주신 현자의 돌 저자님의 블로그를 첨부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ucuzz/222404139046
환경윤리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불간섭의 의무가 절대적인 의무인 것은 아니며 조건부 의무이고, 게다가 불간섭의 의무는 자연존중의 네 가지 의무 중 그 우선순위도 4순위입니다.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최근 평가원 선지로도 기출된 바 있으며 교육과정 내 모든 환경윤리 사상가가 동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좋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한 10번의 ㄴ 선지에 대해서, 해당 선지는 수험생들에게 자칫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현자의돌님 링크 참조
“9평에서는 레오폴드& 테일러&레건이 모두 동의할 선지로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선지가 출제되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ucuzz&logNo=222865245536&referrerCode=0&searchKeyword=%EB%B6%88%EA%B0%84%EC%84%AD%EC%9D%98%20%EC%9D%98%EB%AC%B4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ucuzz&logNo=222866784993&referrerCode=0&searchKeyword=%EB%B6%88%EA%B0%84%EC%84%AD%EC%9D%98%20%EC%9D%98%EB%AC%B4
해당 선지는 해설지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설지를 전부 읽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의견 역시 출제 과정에서 고려하였으며, 따라서 ’안된다‘는 식의 서술이 아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식의 서술을 채택한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