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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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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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퀄 망친 보상인듯 기분은 좋네요 흐흐 근데 30번 찍맞은 뭐야 모아둔 운 다 날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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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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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수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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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면 다 까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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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실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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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계속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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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어렵다 비문학 쉽다 문학 쉽다 비문학 어렵다 걍 이런 식으로라도 어땠는지 의견 알려주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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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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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학과평가원 0
사설수학못보는데평가원잘보시는분있나요? 아님 요즘은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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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파이널 이감 시즌1-2 엣지1,2 까지 평균적으로 1컷 턱걸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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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러셀에서 수강신청 하려고 하는데 지금 러셀 사이트에서 열린게 윈터스쿨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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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