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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해야하니까 사회전체의 이익을고려한다 맞다고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집행되어야한다‘는 예를들어 공리주의처럼 사회에 이익이 크면 형벌을 하고 그렇지않으면 안하고 이런식으로 이익을 따져서 집행한다고 생각햇는데 이 해석은 틀린걸까요?ㅠㅜ
‘고려한다’는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서 공리주의는 형벌의 여부를 판단하고 루소는 사회 전체의 이익도 생각해서 형벌을 결정해야한다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고려한다의 뜻을 공리주의식으로만 생각한거같네요ㅜ감사합니다
일반의지가 사회전체의이익인걸로알고잇는데 이거 기출인지모르겟는데 문제에서봣엇음
맞아요 법은 공공의이익 추구하는거는 알고잇엇는데ㅜ저 선지를 그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집행하여야한다 이런식으로 해석해야하나요..
루소는 일반의지주장하니까 일반의지가 사회전체의이익이라고보면 당연히맞죠
일반의지를 지키려고 법이있는거라고보는데
네 그건 다 맞는데 제가 저 선지 자체를 사회의 이익 증가 감소를 따져가면서 형벌을 결정해야하냐?이런식으로 잘못 해석한거같네요 ㅜㅜ감사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