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코프스키 [1332076]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10-14 23: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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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독서] 해악 원칙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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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갈 개념어들>

우선적인 법적 강제의 근거(prima facie basis for legal enforcement), 응보주의(retributivism), 법적 도덕주의자의 도덕성 이해의 다양성(diversity in legal moralists' understanding of morality)

법적 도덕주의(legal moralism), 프라이버시(privacy),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

제한자(defeaters), 범죄 관세(crime tariff), 자멸적인 범죄(self-defeating crimes)

붕괴 논증(Disintegration Argument), 도덕적 상대주의(Moral Relativism)

해악 원칙(harm principle), 불쾌 원칙(offense principle), 온정주의(paternalism)

타인 관련 행위(Other-regarding actions), 이익의 훼손(Setback to interests), 자율성의 훼손(Impairment of autonomy)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서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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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lato.stanford.edu/entries/law-limits/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법적 도덕주의(legal moralism)는 도덕적 잘못(immorality)과 법적, 특히 형사적 잘못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합법적인 강제력 사용의 정당한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고 단순한 입장을 취한다. 이 개념은 1960년대 하트(Herbert Hart)가 데블린(Lord Patrick Devlin)에게 적용한 이후,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대에까지 지속되며, 무어(Michael Moore)와 더프(Antony Duff)와 같은 현대 법적 도덕주의자들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 법적 도덕주의는 흔히 비도덕성이 법적 강제의 충분한 조건이라고 표현되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법적 도덕주의자들은 비도덕성을 우선적인(prima facie) 법적 강제의 근거로 간주하지만, 이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잠재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 데블린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비도덕적이라는 사실은 사회가 그것을 입법화할 수 있는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도덕성이 항상 법적 강제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는 상충하는 가치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 도덕주의는 첫째로 잘못이나 비도덕성이 식별되고, 둘째로 그것에 대한 반대 요인들이 고려되어 법적 강제력을 사용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반대 요인은 도덕적 잘못의 강도를 능가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일부 잘못은 허용될 수 있고, 일부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 핵심 구조를 넘어, 법적 도덕주의자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무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도덕적 잘못에 대한 응보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응보주의(retributivism)를 그의 이론에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시킨다. 반면에 더프는 도덕적 잘못 중에서도 공적인 잘못만이 형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타드로스(Victor Tadros)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잘못과 같은 일부 도덕적 잘못을 형사화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덕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법적 도덕주의자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데블린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는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널리 거부된다. 이처럼 법적 도덕주의는 접근 방식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도덕성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허용한다. 결국, 법적 도덕주의에서는 비도덕성이 법적 강제의 유효한 이유이지만, 그것이 항상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요인들과의 균형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틀린 선택지>
- 법적 도덕주의는 비도덕성이 법적 강제의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비도덕성만으로는 법적 강제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무어는 도덕적 잘못 중 일부만이 형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 내의 사소한 잘못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현대의 법적 도덕주의자들은 데블린의 도덕성 이해를 광범위하게 수용하여 그들의 이론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 법적 도덕주의는 도덕적 잘못과 법적 잘못 사이의 약한 연관성을 주장하며, 법적 강제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엄격한 제한을 강조한다.
- 타드로스는 응보주의를 그의 이론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며, 모든 도덕적 잘못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힌트>
- 지문에서는 법적 도덕주의가 비도덕성을 우선적인 법적 강제의 근거로 간주하지만, 다른 요인들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비도덕성이 법적 강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지문의 내용과 반대된다.
- 무어는 응보주의를 그의 이론에 포함시키며, 도덕적 잘못에 대한 처벌이 응보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가족 내의 사소한 잘못을 처벌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드로스의 입장으로, 무어의 주장과 혼동되었다.
- 지문에서는 데블린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널리 거부된다고 언급하며, 현대의 법적 도덕주의자들이 그의 견해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모순된다.
- 법적 도덕주의는 도덕적 잘못과 법적 잘못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주장하며, 합법적인 강제력 사용의 정당한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고 단순한 입장을 취한다고 지문에서 설명한다.
- 타드로스는 가족 내의 사소한 잘못과 같은 일부 도덕적 잘못을 형사화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문에서 언급되며, 응보주의를 이론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어이며, 타드로스가 모든 도덕적 잘못의 처벌을 주장한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선택지>
- 법적 도덕주의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즉시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 법적 도덕주의는 비도덕성을 법적 강제의 유일한 근거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은 고려되지 않는다.
- 무어와 더프는 법적 도덕주의의 핵심 원칙들을 거부하고, 도덕적 잘못과 법적 처벌 사이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정한다.
- 데블린은 '도덕성'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며, 이는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도 계승되었다.
- 법적 도덕주의는 모든 도덕적 잘못을 형사화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힌트>
- 법적 도덕주의는 비도덕성을 법적 강제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우선적인 근거로 간주한다. 즉, 다른 요인들에 의해 법적 강제가 배제될 수 있다.
- 법적 도덕주의는 비도덕성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법적 강제력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 무어와 더프는 법적 도덕주의를 지지하지만, 각자의 관점에서 이론을 발전시켰다.
- 데블린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는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 법적 도덕주의는 모든 도덕적 잘못을 형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덕성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허용한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우선적인 법적 강제의 근거(prima facie basis for legal enforcement)"는 어떤 비도덕적 행위가 사회에 의해 입법화될 수 있는 초기 권리를 부여한다는 견해로, 비도덕성이 법적 강제의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시작점으로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건축 설계도에서 기본적인 청사진이 모든 건축 과정을 결정하지 않지만 출발점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 "응보주의(retributivism)"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도덕적 잘못에 대한 응보를 통해 정당화된다는 이론적 입장으로, 처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고대 법률이 이 사상의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

- "법적 도덕주의자의 도덕성 이해의 다양성(diversity in legal moralists' understanding of morality)"은 법적 도덕주의자 간에 도덕성의 개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그들이 법적 강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나 사회에서 도덕이 다르게 정의되고 그에 따라 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습문제 2)


법적 도덕주의(legal moralism)는 행위의 도덕적 잘못성이 그것을 범죄화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프라이버시(privacy)와 자유(liberty)와 같은 반박 요인(defeating factors)은 이러한 사전적(prima facie) 잘못을 무효화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 국가의 법적 개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예를 들어 간통(adultery)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여겨지지만 친밀한 관계에 대한 공적 감시를 초래하기에 범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간주된다. 데블린(Devlin)은 간통의 잘못성을 인정하면서도 프라이버시 우려로 인해 그것을 범죄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따라서 프라이버시는 국가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사전적 권리를 무효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유 역시 개인의 선택의 영역을 존중하여 범죄화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데블린은 사회의 통합성과 양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인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도 사회의 통합성을 해치지 않는 한 관용(toleration)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모든 법적 도덕주의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더프(Duff)는 프라이버시를 반박 요인이 아닌 처음부터 무엇이 공적(public) 잘못인지 결정하는 기준으로 간주하여, 형법은 공적 잘못만을 정의하고 선언해야 하며 프라이버시 영역의 행위는 법의 개입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한편 무어(Moore)는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를 법적 강제에 대항하는 사전적 이유로 제시하지만, 일부 철학자들은 이것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소극적 자유란 장애물이나 제약의 부재를 의미하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결정하며, 이에 반해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도덕적 잘못에 대한 법의 집행과 프라이버시 및 자유의 존중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이는 법적 도덕주의가 고려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틀린 선택지>
-데블린은 간통을 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회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더프는 프라이버시를 반박 요인으로 인정하여, 도덕적 잘못을 범죄화하는 국가의 권리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본다.
-무어는 적극적 자유를 법적 강제에 대항하는 사전적 이유로 제시하여, 범죄화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
-법적 도덕주의자들은 모두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도덕적 잘못을 범죄화하는 데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받아들인다.
-소극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힌트>
-데블린은 간통의 도덕적 비도덕성을 인정하지만, 프라이버시 우려로 인해 범죄화에 반대하며, 사회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해 간통을 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더프는 프라이버시를 반박 요인으로 보지 않고, 공적 잘못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간주하며, 국가의 범죄화 권리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무어는 소극적 자유를 법적 강제에 대항하는 사전적 이유로 제시하며,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지 않는다.
-모든 법적 도덕주의자가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범죄화의 고려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접근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소극적 자유는 장애물이나 제약의 부재를 의미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틀린 선택지>
- 데블린은 간통을 범죄화하는 것에 찬성하며, 이는 간통이 사회의 통합성을 해친다는 믿음 때문이다.
- 더프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라도 공적 잘못이 아니면 법적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무어는 소극적 자유를 적극적 자유보다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며,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 법적 도덕주의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모든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프라이버시와 자유는 법적 도덕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이며, 모든 법적 도덕주의자들은 이 둘을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가치로 평가한다.

<힌트>
- 데블린은 간통의 비도덕성을 인정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범죄화에 반대한다.
- 더프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라도 공적 잘못이면 법적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무어는 소극적 자유를 법적 강제에 대항하는 사전적 이유로 제시하지만, 적극적 자유와의 비교 우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 법적 도덕주의는 도덕적 잘못을 범죄화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만, 프라이버시와 자유와 같은 반박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 프라이버시와 자유는 법적 도덕주의 내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며, 모든 법적 도덕주의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법적 도덕주의(legal moralism)"는 행위의 도덕적 비도덕성이 그 자체로 범죄화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프라이버시와 자유와 같은 요소들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어 신중한 균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간통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범죄화되지 않을 수 있다.

- "프라이버시(privacy)"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통해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데블린은 이를 통해 도덕적 잘못을 범죄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간통과 같은 개인적 행위가 법적 처벌보다 개인적 및 사회적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는 외부의 제약이나 강제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무어는 이것이 법적 강제에 대한 사전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관점이 충분한지를 두고 철학자들 사이의 논쟁이 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영역에서의 선택은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연습문제 3)

법적 도덕주의에서 '제한자(defeaters)'의 개념은 도덕적 잘못을 근거로 법적 강제를 가할 초기의 이유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나타내며,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범죄 관세(crime tariff)'라는 아이디어는 1960년대부터 발전해 온 개념으로, 특정한 부도덕한 행위는 그것이 범죄로 규정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 행해질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범죄화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여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마이클 무어는 매춘을 예로 들며 범죄화로 인해 공급이 법을 어길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제한되고, 이로 인해 가격과 이윤이 증가하여 조직 범죄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였다. 데블린도 낙태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펼치며, 낙태가 범죄화되면 비숙련자에 의해 위험한 방식으로 수행되며, 그 위험성은 주로 불법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도 범죄화를 통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범죄화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의 연구는 법의 대상자들이 범죄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법을 지지하거나 무시하거나 저해하려는 경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톰 타일러는 사람들이 법을 합법적이고 존중할 만하다고 인식할 때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단순히 법적 제재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폴 로빈슨은 법률이 사회 구성원들이 이미 수용한 규범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사람들은 해당 행위를 낙인찍지 않게 되어 규범의 효과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빌 스턴츠는 이러한 현상을 '자멸적인 범죄(self-defeating crimes)'라고 명명하였으며, 제이콥 배럿과 제럴드 가우스는 이러한 요인들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잠재적 패배 조건'의 개념은 고정된 목록이 아닌 유연하고 발전하는 것이며, 범죄화의 지혜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범죄법의 적용은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범죄화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램미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인종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러한 격차에 대해 설명하거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법적 도덕주의에서 '제한자'의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범죄화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해악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경쟁하는 다양한 법적 접근법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요소이다.

<틀린 선택지>
1. 법적 도덕주의에서 '제한자' 개념은 도덕적 잘못을 정당화하여 법적 강제를 강화하는 고정된 조건들을 나타낸다.
2. 데블린은 낙태의 범죄화를 옹호하며, 불법화로 인해 낙태가 안전하고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다고 주장하였다.
3. 톰 타일러는 사람들이 법적 제재 때문에만 법을 준수하며, 법의 합법성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4. 범죄화된 행위는 조직 범죄의 개입 없이도 시장 가격이 하락하여 결국 사회적 해악을 감소시킨다.
5. 데이비드 램미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인종적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어 특별한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힌트>
1. 지문에서는 '제한자'가 도덕적 잘못을 근거로 한 법적 강제를 무효화하는 유연한 조건이라고 하였는데, 선택지에서는 정반대로 '강화하는 고정된 조건'으로 잘못 기술하였다.
2. 데블린은 낙태의 범죄화가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선택지에서는 그가 범죄화를 옹호하며 안전성을 높인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3. 톰 타일러는 사람들이 법의 합법성과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자발적으로 준수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선택지에서는 법적 제재 때문에만 준수하며 합법성 인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정반대로 제시하였다.
4. 지문에서는 범죄화로 인해 가격과 이윤이 증가하여 조직 범죄를 유발한다고 하였는데, 선택지에서는 조직 범죄의 개입 없이 가격이 하락하고 해악이 감소한다고 잘못 기술하였다.
5. 데이비드 램미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인종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선택지에서는 그가 인종적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어 개혁이 불필요하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제한자(defeaters)"는 법적 도덕주의에서 도덕적 잘못을 근거로 법적 강제를 가할 초기의 이유를 무효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조건을 의미하며, 이는 변하는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념은 자연 생태계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기체와 유사하게, 법이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적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 "범죄 관세(crime tariff)"는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화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이는 범죄화된 행위의 가격 상승과 조직 범죄의 연계를 설명하며, 범죄화가 사회적 해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릴 수 있음을 경고한다. 예를 들어, 마이클 무어의 매춘 사례는 이 개념을 잘 설명하며, 경제학에서의 "금지된 과일 효과(forbidden fruit effect)"와 같이 제한된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 "자멸적인 범죄(self-defeating crimes)"는 법률이 사회적 수용 규범을 지나치게 벗어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사람들이 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 규범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마치 잘 인식되지 않고 무시되는 교통 신호와 같아서, 법을 준수하는 습관 대신 불신과 회피가 형성될 수 있다. 이 개념은 법이 사회적 합의와 동떨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연습문제 4)


법적 도덕주의는 법이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강제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데블린(Devlin)은 이러한 입장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를 주창하였다. 그는 행위의 도덕적 선악이 사회의 공통된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공통 도덕'(common morality)이라 명명하였다. 데블린은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관용의 필요성에 따라 비범죄화에 찬성하였는데, 이는 도덕적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하트(Hart)는 데블린의 '붕괴 논증'(disintegration argument)을 비판하면서, 사회의 도덕성이 변화한다고 해서 사회 자체가 붕괴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주장하였다. 하트는 사회 존속에 필수적인 도덕은 폭력 억제와 약속 이행 등 최소한의 규범에 불과하며, 데블린의 주장은 이러한 최소한의 도덕을 넘어선 과잉 적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iams)는 데블린의 도덕적 상대주의를 '저급한 상대주의'(vulgar relativism)라고 명명하며, 도덕적 가치의 상대화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무어(Moore)는 데블린과 달리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으므로 범죄화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도덕적 사실주의(moral realism)에 기반한 법적 도덕주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법적 도덕주의의 토대가 도덕적 상대주의가 아닌 객관적 도덕 기준에 기반해야 함을 시사한다. 데블린은 사회의 지속을 위해 공통 도덕의 강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이는 사회 변화와 도덕 발전의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법적 도덕주의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도덕 이론과 윤리적 기반이 검토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법이 도덕을 강제하는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원칙의 탐구가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현대 사회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안정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틀린 선택지>
- 데블린은 도덕적 사실주의에 기반하여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범죄화에 반대하였다.
- 하트는 공통 도덕의 강제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블린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 버나드 윌리엄스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옹호하며 데블린의 법적 도덕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 무어는 사회의 도덕성이 변하면 사회 자체가 붕괴한다고 주장하며 도덕의 강제성을 강조하였다.
- 데블린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용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힌트>
- 데블린은 도덕적 상대주의를 주창하며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무어가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하트는 데블린의 붕괴 논증을 비판하며 공통 도덕의 과잉 적용에 반대하였지, 데블린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 버나드 윌리엄스는 데블린의 도덕적 상대주의를 '저급한 상대주의'라고 비판하며 그의 법적 도덕주의에 반대하였다.
- 무어는 도덕적 사실주의에 기반하여 동성애의 비범죄화를 주장하였지, 사회의 붕괴를 언급하지 않았다.
- 데블린은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면서도 관용의 필요성에 따라 비범죄화에 찬성하였다.

<틀린 선택지>
- 데블린은 도덕적 상대주의를 비판하며, 객관적인 도덕 기준에 따라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하트는 데블린의 붕괴 논증에 동의하며, 사회의 도덕성 변화가 사회 붕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 버나드 윌리엄스는 데블린의 도덕적 상대주의를 옹호하며, 도덕적 가치의 상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무어는 데블린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며, 범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법적 도덕주의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힌트>
- 데블린은 도덕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공통 도덕을 강조했으며, 객관적인 도덕 기준을 주장하지 않았다.
- 하트는 데블린의 붕괴 논증을 비판하며, 사회의 도덕성 변화가 사회 붕괴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버나드 윌리엄스는 데블린의 도덕적 상대주의를 '저급한 상대주의'라고 비판하며, 도덕적 가치의 상대화에 반대한다.
- 무어는 데블린과 달리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며, 범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법적 도덕주의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무조건적인 강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법적 도덕주의(Legal Moralism)"는 법이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강제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이는 각 사회의 공통된 도덕적 신념들을 법의 형태로 제시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붕괴 논증(Disintegration Argument)"은 사회의 도덕성이 변하면 사회도 붕괴된다고 가정하는 논증으로, 하트는 이 논증이 사회 안전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사회 변화의 동적인 특성을 무시한다고 비판하였다.

-"도덕적 상대주의(Moral Relativism)"는 도덕적 선악이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나 문화의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는 관점으로, 예를 들어 데블린은 도덕적 상대주의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신념을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예시문제 5)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해악 원칙(harm principle)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원칙은 단순히 부도덕성(moral wrongfulness)을 이유로 한 법적 도덕주의(legal moralism),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offense to others),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간섭인 온정주의(후견주의, paternalism)를 정당한 법적 강제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는 A가 B를 폭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A가 자신의 재산을 파손하는 것을 막거나, C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다. 조엘 페인버그(Joel Feinberg)는 밀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해악 원칙을 확장하여, '불쾌 원칙(offense principle)'을 추가하였다. 이 원칙은 타인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형사법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페인버그는 해악 원칙에서 해악이란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에 의해 야기된 해악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정당화되거나 면책되는 행위로 인한 해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해악이라는 개념에 도덕적 부정당성(moral wrongfulness)을 내포시킴으로써, 해악 원칙에서 도덕적 요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도덕성을 근거로 한 법적 강제를 배격하는 해악 원칙의 취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H.L.A. 하트(H.L.A. Hart)와 조지프 라즈(Joseph Raz)는 밀과 페인버그와는 달리 온정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지지하지 않았다. 하트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안다는 믿음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이 온정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즈는 일반적인 온정주의에 대한 찬반 논의는 무의미하며, 다양한 온정주의적 조치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아닌 보다 넓은 범위의 '해악 원칙'을 옹호하였으며, 온정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철학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해악 원칙이 단일한 원칙이 아니라 여러 버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을 공통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법적 도덕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악 원칙은 그 해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의 사상가는 이에 대한 독자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틀린 선택지>
조엘 페인버그는 해악 원칙에서 해악의 개념에 도덕적 부정당성을 배제하고, 모든 형태의 해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L.A. 하트와 조지프 라즈는 온정주의를 완전히 거부하며, 밀과 페인버그의 해악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 원칙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간섭인 온정주의를 정당한 법적 강제의 근거로 인정한다.
조엘 페인버그는 불쾌 원칙을 도입하여 개인이 자신에게 가하는 해악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해악 원칙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는 모두 법적 도덕주의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일치한다.
<힌트>
페인버그는 해악 개념에 도덕적 부정당성을 포함시켜,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에 의한 해악만을 고려하였으며, 정당화된 행위로 인한 해악은 제외하였다.
하트와 라즈는 온정주의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 때로는 법이 온정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의 해악 원칙은 온정주의를 정당한 법적 강제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간섭을 부정한다.
페인버그의 불쾌 원칙은 타인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철학자들은 법적 도덕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해악 원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틀린 선택지>
-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반영한다.
- 밀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중시하여, 개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국가는 개인의 도덕적 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밀의 이러한 입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엘 페인버그는 밀의 해악 원칙을 비판하면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H.L.A. 하트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온정주의를 비판하며, 개인은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힌트>
-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 밀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나, 해악 원칙은 개인의 도덕적 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해악 원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국가 권력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 원칙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라도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조엘 페인버그는 밀의 해악 원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밀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해악 원칙을 확장하여, '불쾌 원칙(offense principle)'을 추가하였다.
- H.L.A. 하트는 온정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지지하지 않았다. 하트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안다는 믿음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이 온정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해악 원칙(harm principle)"은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개인의 행동에 대한 법적 개입이 타인에게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국가는 개인의 자해 행위를 방지할 권리가 없으나 타인에 대한 폭력은 막을 수 있다.

-"불쾌 원칙(offense principle)"은 조엘 페인버그가 밀의 해악 원칙을 확장하여 제안한 개념으로, 이는 타인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공공장소에서의 모욕적 언행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온정주의(paternalism)"는 개인의 선택이나 행동이 타인의 판단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원칙으로, 이는 특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는 법은 온정주의적 개입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예시문제 6)


해악(harm) 원칙의 지지자들은 종종 "해악"의 정의나 이해 없이 논의를 진행하며, 밀(Mill) 자신도 명시적인 일반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다양한 예시와 맥락적 암시에 만족한다. 이는 해악의 개념이 자명하다고 생각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밀의 저작에서 해악에 대한 하나 이상의 정의를 찾으려 노력하며,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 해악을 이해하려 한다. 예컨대 조엘 파인버그(Joel Feinberg)는 해악을 "부러진 뼈와 도난당한 지갑"으로 표현하지만, 일상적인 해악의 개념은 일시적인 고통도 해악으로 간주할 수 있고 "잘못(wrong)"과 같은 다른 규범적 개념과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악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명확하고 구별되며 실용적인 해악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해악의 여러 정의 중 하나는 밀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로운 행위를 "타인 관련(other-regarding)" 행위로 보고 해롭지 않은 행위를 "자신 관련(self-regarding)" 행위로 본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결과가 없는 행동은 행위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므로 해롭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하트(Hart)는 조직된 사회에서 타인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 이러한 접근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성 도덕(sexual morality)의 영역에서는 해가 없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러한 이해가 해악의 다른 사용과 어떻게 조화되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해악을 "이익의 훼손(setback to interests)"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존 리스(John Rees)와 파인버그가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접근은 한 모호한 개념을 또 다른 모호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며, 무엇이 개인의 이익인지 자체가 상당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데릭 패핏(Derek Parfit)은 이익을 "욕구 충족(desire-fulfilment)", "쾌락주의(hedonistic)" 또는 "객관적 목록(objective list)"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만약 객관적 목록을 수용한다면 해악 원칙이 배제하려는 "도덕적 해악"의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또 다른 영향력 있는 해악의 이해는 라즈(Raz)가 제안한 것으로, 해악을 개인의 자율성(autonomy)에 대한 훼손으로 보는 것이다. 자율성은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가치 있는 선택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은 동물 학대와 같이 자율성이 없는 존재의 해악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며, 자율성이 부족한 심각한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자율성의 훼손"으로 해악을 정의하는 것은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해악 원칙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려면 해악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해악이라는 개념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질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틀린 선택지>
1. 존 리스와 조엘 파인버그는 해악을 개인의 자율성 훼손으로 정의하며, 이는 자율성 없는 존재의 해악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데릭 패핏은 해악의 개념을 욕구 충족, 쾌락주의, 객관적 목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3. 해악 원칙의 지지자들은 해악의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
4. 하트는 성 도덕 영역에서조차 해가 없는 행동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며, 자율성 개념을 비판한다.
5. 밀은 해행위를 타인 관련 행위로 보고, 사회적 결과가 없는 행동도 해로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힌트>
1. 존 리스와 조엘 파인버그는 해악을 '이익의 훼손'으로 정의했고, 해악을 자율성 훼손으로 정의한 것은 라즈이다. 따라서 자율성 없는 존재의 해악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은 라즈의 정의에 대한 비판이다.
2. 데릭 패핏은 해악의 개념을 욕구 충족, 쾌락주의, 객관적 목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패핏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추론이다.
3. 해악 원칙의 지지자들은 해악의 명확한 정의 없이 논의를 진행하지만, 그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실제로 해악의 정의 부족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문에서 제기된다.
4. 하트는 조직된 사회에서 타인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지만, 성 도덕의 영역에서는 해가 없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성 도덕에서도 해가 없는 행동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는 것은 지문과 반대된다.
5. 밀은 해로운 행위를 타인 관련 행위로 보고, 사회적 결과가 없는 행동은 해롭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결과가 없는 행동도 해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반대된다.

<틀린 선택지>
- 밀은 해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지만, 그 후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발생했다.
- 밀의 해악 원칙에 따르면,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 리스와 파인버그는 해악을 '이익의 훼손'으로 정의하면서, 무엇이 개인의 이익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해악 원칙의 실용성을 높였다.
- 라즈는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만을 해악으로 간주하며, 동물 학대와 같이 자율성이 결여된 존재에 대한 해악은 고려하지 않는다.
- 해악 원칙의 가장 큰 문제는 해악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는 해당 원칙의 적용을 어렵게 만든다.

<힌트>
- 밀은 해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지문에서는 밀이 명시적인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다양한 예시와 맥락적 암시에 만족했다고 언급한다.
- 사회적 결과가 없는 행위는 해롭지 않다는 주장은 하트의 비판을 받았다. 지문에서는 하트가 조직된 사회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고 언급한다.
- 리스와 파인버그는 무엇이 개인의 이익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문에서는 이 접근이 한 모호한 개념을 또 다른 모호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며, 무엇이 개인의 이익인지 자체가 상당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한다.
- 라즈는 자율성을 해악의 개념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지만,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만을 해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는 라즈의 주장이 동물 학대와 같이 자율성이 없는 존재의 해악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 해악 원칙의 문제는 해악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뿐 아니라, 해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포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문에서는 해악 원칙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제시하는 동시에, 해악이라는 개념 자체의 복잡성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타인 관련 행위(Other-regarding actions)"는 밀(Mill)의 해악 원칙에서 해로운 행위로 간주되는 행동 유형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익의 훼손(Setback to interests)"은 해악의 정의 중 하나로,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익이나 목표를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예를 들어 누군가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자율성의 훼손(Impairment of autonomy)"은 라즈(Raz)가 제안한 해악의 한 형태로, 개인이 가치 있는 선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제약을 주는 감금이나 부당한 강요가 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율성이 없는 존재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를 가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희망하는 주제를 던져주시면 선정해서 지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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