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지적에 투신한 학생…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2024-10-04 13:17:38  원문 2024-10-04 12:00  조회수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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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아동학대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포항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중 3학년 수업에서 자율학습을 시켰다. 피해 학생 B씨가 한 소설책을 읽자 다가가 “이거 야한 책 아니가”라고 말했다. 해당 소설은 애니메이션 풍 삽화가 들어간 청소년용 소설인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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