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에 ㄷ선지
애초에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제한시 따지는건데 시험에서 나온건 기본권 침해라 애초에 다른내용으로 낚시한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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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인가요? 그냥 재종반 가는데 좋나요?
저는 심판 대상 변경에서
6모 헌법소원 정답원리 살짝 겹쳐지기도하고 해서
4했다가 이거 변경이라 아니겠다 싶어서 바꿈
저는 그 지문에 •••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라길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걸로 생각해서 풀었어요…
저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