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후 상반기 취소 57명·재교부 0명
2024-08-15 15:50:23 원문 2024-08-15 06:00 조회수 4,674
5년반 새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된 의사·한의사 등 2천751명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지난해 11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개정·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교부는 1명도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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