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쉽게 풀어 쓴 ‘헌법소원’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
위헌법률심판을 해결했다면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헌법소원도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문단만 이해하면 정법의 준킬러 파트인 헌법재판소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과탐의 킬러에 써야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정법은 여전히 가성비 좋은 과목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①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3]: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평가원은 고교수준에서 알아야하는 ‘자유권’이나 ‘평등권’, ‘청구권’이 침해된 사례 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사례를 줄 것입니다.
참고로 ‘행복추구권’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권리 덕분에 기본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권력의 행사’의 예시로는
‘국회의 법률’, ‘대통령의 명령’, ‘검사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의 예시로는
‘헌법상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뉘앙스인지 파악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
[3]: 법원의 재판을 제외
모든 공권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당연히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이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청구 주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청구 주체를 찾아보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며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청구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만 나왔지만,
이론상 그리고 실무상 ‘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권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기관’(e.g 대법원, 국회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5]: 보충성
[5]를 흔히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소원은 최종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복이 위헌이라고 생각한 갑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도 합헌도 아니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조: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2-2 결정유형)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교복이 위헌이라 생각이 되면 교장선생님과 면담이나 학생회 회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9명이 이런 작은 사건까지 하게 된다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
[정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헌 혹은 위헌 결정이 나오고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헌법소원이 각하될 것입니다.
-----------------------------------------------------------------------------
여기까지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최대한 쉽게 풀어 쓴 핵심입니다.
이번 내용도 정치와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에
이해가 안가더라도 이해를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곱씹어 가며 이해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쉬운 수능의 해는 본인의 점수가 높지만 소신(하향)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메디컬 제외 일반 이과계열과들은 입학컷이 낮아질수도 있는거임?
-
백환쌤한테 0
수능 끝나면 청혼해야겠다
-
https://youtube.com/shorts/OjvT92Sit6s?si=W9BBz...
-
집에 강아지가 1
전화를 안 받아준다..무슨 일이지
-
백분위 70은 나옴?
-
정도면 그래도 운동 좀 했다 아님?
-
국수 예측 ㄱ 1
국어 87(공통 11점 언매 2점) 미적 76(공통 20점 미적 4점)
-
진지하게 올 낮은2여도 중앙대 공대 뚫을 듯… 아니어도 맞다고 해!!!!
-
표본수준에 모집정지에 올해 입시 지.랄날수도 있겠네..
-
어어 더해봐 1
어차피 내년에도 현역이야 ㅇㅇ
-
factos) 화1 수능에 나왔음 9모 물1 꼴 났다 0
그리고 9모 물1은 진짜 만백 89가 나올수도 있었다 선택한 이유로 2등급에서 출발했을수도
-
하나만 풀 생각인데 뭐가 더 낫나요?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61564?sid=102
-
오늘 역대급 계란찜 나온 듯
-
시발 ㅋㅋ
-
국수 난이도 0
수능 한 6평정도 난이도에 맞출까요? 그거보다 어려우려나
-
이거야말로 과탐 실모팀 다 합쳐서 만들어야 겨우 1회분 나올거 같음
-
사탐런하길잘한듯 1
-
30대 40대들과 반말로 소통하는거 왤캐 재밌지 근데 은근 관심사도 통하고 재밌당
-
찍맞 없이 기하 76점이면 평가원 기준 몇등급 정도 되나요?
-
생2 내년도 꿀일지 예측이안돼서 고민할거면 적어도 올수를 지켜봐야할듯 베이스 있는...
-
3퍼는 될 줄 알았는데 쉬워서
-
인생
-
화작 100 언매 98 (언매 만백 98) 확통 100 미적 96 기하 96 (미적...
-
탐구는 선택의 여지를 주면 안됨 ㅇㅇ
-
응 불수능 내봐 2
수능 또 치면 그만이야~
-
큐브 VS 콴다 0
이번에 유료 결제하려고 하는데 큐브랑 콴다 어떤 게 수학 질문시 유료 사용하기 더 좋나요?
-
6평땐 난도 조절 실패했다고 사과했더만
-
https://orbi.kr/00069338695 결과가 너무 처참하게 나왔습니다...
-
바자관 합법적 지각ㅎㅎ 달다 달아ㅏㅏ 소소한 행복 너무좋다
-
얼버기 0
조냐침이에여
-
사탐런들 시초가 윤통시아님? 영상하나는 너무 잘만드셔서 이런일을 ㅜㅜ
-
난이도가 비슷한데도 1등급 이상 분포가 비슷해서 나름 클린하네요
-
. 2
그러고 살지마라 좀 돈 얼마나 더 벌고 싶길래 ㅋㅋ
-
1컷은 절묘하게 90으로 맞춰지는게 진짜 개신기하네…
-
현재 입시판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일컫는 말이다.
-
작년이랑 올해표본은 그냥 차원이 다름
-
진짜 1
화학은 개꿀잼이네 이제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넌듯 어렵게나옴----> 23수능 꼴남...
-
사탐공대만큼 이해안되는게 없음 물1도 못하는 애들이 공대를 가서 뭘 하겠다고
-
건드리면 사람줘팰거같이생겨서 스트레스받는데 말도못하겟음
-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과탐 모여서 백분위 매기고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사탐 모여서...
-
표본높아진데에 0
탁구신동이 한몫한거같은면 7ㅐ추 ㅋㅋ
-
3등급은 되냐
-
수학은 간접범위 행렬 추가말고 바뀐거없고 국어랑 영어도 차이없고 탐구 통사 통과는...
-
다들 마지막까지 화이팅이에요
-
ㅅㅂ 너무괴롭다
-
이런것도 50 받는 물리 씹갓들이랑 경쟁해야된다는거임..?
권구헌소
사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