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약 사용은 결국 막혔네요.
초음파, 뇌파, X-ray 사용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는
한의사의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 푸는건
맞다고 보지만, 양약인 전문의약품까지 풀어주는건
과하다고 생각했긴했어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옯만추 0
남붕이끼리 우웅
-
라떼도 있던건데..~
-
내가 상담해준 피해자들만 5명이 넘어 뭔 미친 여미새 놈들이 그렇게 쪽지를...
-
ㅇㅈ 4
펑
-
이상태에서 인증하면 바로 못지우는거 아닌가요 절대 내가 인증 준비해서 그런거아님.
-
부모님은 시급 쎈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더 비싼 쪽으로 하라하시믄데 무조건...
-
늘것다 3
열정이 업다
-
우선 저는 현역이고 1월 동안 김상훈t 독서론을 수강완료, 유네스코 독서를 다...
-
의대생분들중에 근로장학생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해보려고 하는데 엄청 힘들진 않겠죠..?
-
막판 ㅇㅈ 11
약간 화장했어요
-
본능적으로 위압감이 들어서 말 잘듣게 되는 뭔가가 있음 키가 크면 토론을 잘함 ㅇㅇ
-
이유가 뭔가요?
-
ㅋㅋ
-
ㅅㅂ 소주까러간다
-
내일은 머리하고 운동하고 책읽고 경제풀고 일찍일어나야지 9
하아 자러감
-
딕테이션과 쉐도잉중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
건대 건축학부 663.90 건대 기계로봇 664.63 둘 다 추합 가능성 있어...
-
클수록 좋다 그치만 너무 크면 조금 그럼 큰 것 자체가 호감일 수도 있다 작아도...
-
반전이라하면 반전인거 13
나 여자랑연애함
-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
키크고싶다 5
이건진심임 키만 컸으면 어디가서 무시당하진않을텐데
-
그냥존나착함 세상에 이런 사람만 있다면 행복한곳일거같음
-
키 메타임요? 16
히히
-
겁나이른거아님? 아닌가
-
1~2시간 정도만 지나면 깨는구나 벌써 술 다 깼네
-
내가 봤을땐 전혀 안 닮음.... 각자의 매력이 있는겁니다 여러분.
-
우웅 8
우으으
-
아베 미카코 안자이 라라 이시카와 미오 아오이 이부키 모모타니 에리카 시라토 하나...
-
여긴 위험하니 저한테 따로 해주시죠
-
04이고 군인 복무중입니다.. 현역 23수능때 생명 42, 지구 47이었고 24수능...
-
응애
-
만두는 턱걸이를 무반동 정자세로 10개 이상 할 수 있다. 만두는 귀걸이를 한다....
-
ㅈㄱㄴ
-
키메타 금지 5
네
-
그래도 160대는 아니지만 딱 170이라 다들 키말하면 167~8에서 반올림한줄앎..
-
지금은 진도 나간 곳까진 3점 대부분, 4점 일부 풀림♡ 연대가고 싶어서 1월달부터...
-
다놓쳤네 ㅅㅂ
-
지예아~! 1
나는다채로운랩핑과라이밍혹은랩스킬로혼을쏙빼놓는대한민국최고의rap뱉는자손심바하지만데일리다...
-
진짜 ㅇㅈ 22
그때 오ㅔ 이러고 있었는진 기억 안남 갑자기 친구가 찍음
-
동국대 예비번호 0
님들 동국대 기계공 폭났는데 작년 기준 예비 39번까지 돌았으면 이번년도 기준...
-
정보가 거의 없어서 궁금하구만요
-
163 75는 구라고 솔직히 172 정도 되는데.. 하...
-
미국 주식 시작 3
어케함? 뭐부터 해야하나
-
피램 샀는데 오르비에서 산거 티 안 나겠지? 제발
-
셀카는 어케잘찍냐 10
나도 오르비에서 기만 소리좀 들어보자…
-
재탕 19
펑 삼탕
-
쭙쭙하면서 오르비 ㅇㅈ메타 보는 삶 어떤데.
-
큰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2월 5일 오늘만 신규 계정 12개가...
흠...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인데
신에게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있습니다
흠 공부의지가 더 불타는구만,,,,,
진짜 너무 아깝다ㅠㅠ
근데 개인적으로 1심에서 무죄 뜨기엔
감당 못할정도로 파급력이 큰 재판이라고 생각하긴 했음.
어차피 이기든 지든 무조건 대법원가는 재판이니깐
초음파, 뇌파계도 1심때 발렸던 거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 중임
괜한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초음파야 사용 자체만 보면 위험성이 크지 않아서 허용할 껀덕지가 있었지만
리도카인 같은 의약품은 잘못 쓰면 큰일나는 데다가
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서 보조적 수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없는데 한의사한테 허용할 껀덕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법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쓸 수 있다고 판결하면 한의사들이 리도카인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약도 이것저것 써볼텐데 그때마다 분쟁이 생기는 걸 법원에선 원치 않을거고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한의사는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처방 조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있었기도 하고
이번 판결이 2심 3심 간다고 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리도카인을 한의학적 기준으로 안정성-유효성 검증해서 품목허가 하면 한의사도 쓸 수 있다는 뜻인가?
한약 및 한약제제로 품목허가가 나면 사용할 수 있겠다만... 리도카인 같은 케미컬 약물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니긴하죠.
그렇네요.. 리도카인 1심 패소는 뻔했지만…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구분하는 식약처 고시 삭제된 건이나 어떻게 굴러가나 구경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