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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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뒷자리 성균관대 반수생인데 집중력이 진짜 개쩌는거같음 일찍 오고 늦게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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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지리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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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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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야지 1
공부가 안 된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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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 인강컨? 시중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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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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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8
수학강사가 되는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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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안 해도 됨? 국어 과탐 수학만 잘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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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질문] 22수능 변증법(가) (장문 ㅈㅅ..) 0
질문요약) 1)어떻게 해야 1문단의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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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에대해서 어느정도의 확신을 지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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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입인구수돌았네 3
나끼어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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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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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몰라서 그러는데 50-50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11
축구로 치면 어느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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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30회 오답정리, 다시풀고 복기 꼼꼼히 해봐야 너무 양이 적나... 반수라 시작이 늦어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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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4 푸는데 리트 엠디트 총 3지문 푸는데 7개 틀림...9모 95까지 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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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도움되는 오르비의 면모는 눈팅으로도 그냥 충당 가능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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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풀어봤는데 지문 자체가 좀 까다로운듯 문제는 기조가 바뀌어서 그런가 좀 낯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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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짤줍줍해서 쓰고 있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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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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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덕코? 0
덕코로 뭐하는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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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n수 0
20대는 1년이 소중하다는 말이 많은데 재수 3수 4수하면서 시간 날리면 아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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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 문제 추천 0
이거랑 비슷한 꿀맛 문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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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캬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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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0주년극장판 개봉함 ㅜㅜㅜ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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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가리지않고 너도나도쓰는말인데 행동강령모아서 노트로 정리하고 이러는거보다 죽닥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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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양념있다?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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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시는거 있나요? 이감 연계책처럼 들고다니거나 수능장에 들고가서 볼만한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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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푸는데 짧은건 지문당 12-13분 가나지문은 13-15분 걸리는데 걍 마닳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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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탐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생윤이나 윤사는 주제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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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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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 글 6
디씨 같은 데에 유동으로 쓰면 못 잡지 않음? (제가 쓰겠다는 소리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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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왜메인 6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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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신지로니까.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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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의 어원 0
두디-+쥐 ㅋㅋㅋㅋ 그 기출 참고로 물명고에는 '뒤덕이'라는 형태도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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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맛없는데 1
술집가면 소주 찾음 왜 먹는지 나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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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2에 반수생인데 물리 이번 9모는 45나와서 특특이랑 일당백 둘중에 하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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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끌리는데 후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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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화면도 인쇄소에서 스캔해서 제본할수있나요? 김기현쌤 기생집 품절이라 e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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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2에 반수생인데 물리 이번 9모는 45나와서 특특이랑 일당백 둘중에 하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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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화생 돌리기 중2~고1때햇는데 고1말에 헤헤나는문디컬가야지 !!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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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하려했는데 0
하는 사람이 없네..... 못생겨서 중간에 꼽사리 낄려 했는데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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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주제 연계고 언매는 뭐 어떻게 연계되는거임? 수학은 유형 연계일거같고 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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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밖에 안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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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황분들와보셈 5
독서 수특수완 하루 3지문씩 국어처음볼때 매3비하는거마냥 본다 vs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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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0
잘 부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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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데 푸는데 20분 넘게 걸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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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1
갑자기 수능스러워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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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1 1
수능 영어 1 레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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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와인, 샴페인 > 막걸리 >>>>>>>>> 맥주 >>>>>>> 소주 맥주랑...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