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건 함정파겠다! 하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요!
이번 미성년자 상속포기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함정문제 나올것같다" 하는것들 공유해서 모두 만만세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1.성인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12시간씩 연장할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6시간씩 연장할 수 있되, 하루에 1시간 초과 연장불가이다.
2. 즉결 심판 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거나 예외 같은거요ㅋㅋ. 같이 공유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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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글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초과아닌가여
앗 수정. 그래도 여기선 심각한건 아니니ㅋㅋ
59분이나 1시간이나 이런 수준이라 놓쳤네요.
3. 기소 이전, 구속되었지만 혐의없음이면 검사(검찰)한테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 무죄로 판명날경우 판사 (법원)에 청구한다
이것도 꽤 헷갈림
4. 기소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것이고,
기소 이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은 보석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후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명예회복제도는 검찰청에 청구
민사상미성년자는 단독 상속포기 불가
ㅠㅠ 이거 틀려서 억울해서ㅋㅋ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 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이거 진짜로 개삘이에요. 불기소처분을 왜 항고하지.. 하는 생각으로 오답찍으실듯
엥 저게 맞는말이라구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어떻게 항고를 해요? 아예 절차가 다르지않나 결정명령은 법원이 내리는거아니엇나요
저도 놀랐네요. 근데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 항고하는거에요!
아맞다 이거 최적교재 개념의날개에서 봄
재판에 가지 않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석 같은 것은 항소가 아닌 항고를 한다.
아.. 지금 책있으면 제가 정리해놓은 쓸데없는 지엽 다 올릴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지엽적인 문제 피해서 법정으로 왔는데 이런게 있을줄은 ㅠㅠ
우리 같이 지엽적인 법정문제들 이겨내보자구요!
ㅋㅋㅋㅋ나중에 학원가서 책보고 몇개 올려볼게요. 근데 이번 6평 보니 지엽도 좋지만 법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ㅠㅠ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 상속포기 불가에서 얻어맞고 좀 멍..해서..
혹시 이런 게 더 숨어있나해서 찾고있어요ㅎㅎ 놓치는 것들..
잊어버리신건 아니시죠ㅠㅠ?
와드
제어와드
뭐라도 하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