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부동산 파트 질문드려요~~~!!!^^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폭은 50%이내로 제한한다.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내어줄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차 기한을 2년으로 보장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다.
*임의적인 계약 변경을 할 수 없다.
1. 위 5개 항목이 전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내용인가요??
2. 혹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아도 다음 항목들 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인강이나 참고서, 교과서를 다 찾아봐도 깔끔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요ㅠ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온몸에 오르비가쥠이 ㄷ ㄷ
-
토막상식 의평원에는 두명의 안덕선 교수님이 계시는데 한분은 고대교수 한분은 의대교수...
-
지1 킬러 난이도랑 특징 알려주세료 화생이랑 비교해서 알려주심 더 감사하겠습니다
-
칼럼은 안지웠어 15
탈릅 아니고 동면
-
중앙대 에타 0
중앙대 에타에서 강의평 하나만 봐주실 분 계신가요.. ㅜㅜ 쪽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입학할때 전자공이랑 융합공 중에서 성적순으로 희망하는 전공에 입학한다고 하더라구요...
-
12111 3
99 93 1 98 98 연고문과 점수 남기는데 서울대 한의대 안되는 비운의 성적
-
이제 고민 안해야겟다
-
국어 김승리 현강 풀커리 수학 공통: 뉴런 + 과외 미적: 장재원 단과 영어:...
-
홍익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홍대25][자취 꿀팁]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홍익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홍익대생, 홍익대...
-
겨울에 프로모터 약한 부분만 다시 풀까요? 아니면 캔버스 풀까요?
-
5등급이 그냥 생각없이 질러도 붙었다는거임?
-
난 당뇨무서워서 이제 두끼만 먹으려고 아침 겸 점심 점심 겸 저녁 이렇게
-
25수능 14 20 21 22 틀림 시발점 들어야하나요??
-
슬슬 물갈이때인가 나도 갈때가 된듯
-
너무 웃김
-
'선관위 중국인 체포' 가짜뉴스,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무차별 확산 4
▲ 스카이데일리의 16일 기사. 선관위가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
ㅇㅈ) 13
ㅈㄱㄴ
-
좀궁금
-
생명과학관 등교 가능? 문과캠은 뽈뽈뽈 잘들 가던데 이과캠? 클러스터?는 좀 멀어보이길래
-
러셀 한달 비용 2
1강의만 의무로 들어야되는데 강의비 바자관 식비 다하면 얼마정도 드나요?
-
임신중독이네 라고 했다가 걔 기겁함
-
오늘 살건데 둘중에 어떤게 더 좋음? 마더텅이 더 해설 좋다는 사람도 있고 걍...
-
난 준비됐어.. 6
드가자..
-
뭐가 제일 중요해 다들!!?
-
대학가서도 수학을 취미로 좀 풀어볼려구용 1지망 붙으면 과외도 해보고싶구
-
착하게살게요 1
기적이일어나게해주세요
-
파랑이 연고대 자연과학 합격선 막판에 성적 안 나와서 우울했는데 그래도 결국 합격했네
-
의치대는 제외하고.. 서울대 경성대 말고 또있나
-
연세대 붙으면 진짜 레전든데
-
걍 신 한국사 5에 국어 2등급 받았더니 ‘0칸‘당함 :)
-
닉 호감도조사 3
뭣이 더 나은가
-
만점자도 연차넣었던데
-
1월 2일쯤에 재종반 교무실에 데려다 놓은 꽃인데 진심 반 장난 반으로 연대...
-
파이팅
-
아니 틀린 표현은 아닌데 자꾸 그분이 떠올라서 망칠거 같은 느낌임ㅋㅋㅋㅋㅋㅋ
-
하루종일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의 결과가 백분위 80이었을 때의 절망감
-
덕코 내놧 13
내놧
-
당연히 메디컬이니까 높은건 맞음 근데 생각하는거만큼 적게 틀릴 필요는 없다는거임
-
옹씌옹씌 1
-
근데 화장실거울앞에서 버디빌딩 포즈 ㅈㄴ잡고 1시간씀 나 개 ㅂㅅ같아ㅠ
-
예비고3 수학 0
정시로 미대 준비하는데 수학 3등급은 받아야 하거든요 학교에서 모고 볼 때 마다...
-
예비고2이고 내신은 저희학교가 잣반고라 2나오고 모의고사는 낮2 높3 정도 나오고,...
-
8-9키로 빼니까 더 빼기가 귀찮네 5키로만 더 빼면 완벽한데 의지박약ㅋㅋ
-
해야한다
-
항상 준비중입니다
-
아 커플링 하고 싶네 16
이니셜이나 생일 각인해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939#0000
순서대로
7조
4조 2항
4조 1항
6조 1항
6조의 2 1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임의적 계약 변경 불가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 가깝게 볼 수 있겠네요.
goat....감사합니다^^ 그럼 저 중에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건가요??
대항력이 효력을 끼치는 결과를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의 유무나 임대인의 변경 등이 그 조건이 되기에 만일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그 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2,3번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호오....정말 감사합니다^^ 근....읍읍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ㅎㅎ
대항력은 임대인의 변경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인정하는 권한입니다. 대항력으로 보호받는 것은 임대인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채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음....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배워서....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의 일부(우선변제권, 대항권)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혼이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청구권등은 인정되지만 상속 등의 완벽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하죠.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권리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보호받지만 대항력, 최우선변제권은 각각 주민등록, 확정일자 발급이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 이렇게 보니까 더 명확해졌어요! 진짜 이것땜에 어젯밤부터 고생했는데...정말로 감사드려요~~^^♡♡♡
대항력 없어도 소유권자 변경 없을때는 위 사항 모두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