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영 [582210]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7-01-15 14:51:42
조회수 21,485

정승제t 공식입장 나왔네요

게시글 주소: https://1ff8ipsi.orbi.kr/00010713441

뒷북인가요?  이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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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험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열중시키는 일에만 전념해야할 강사로서 학업에 관련되지 않은 이런 일로 여러분에 도움될 것이 없는 공지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수업시간을 통해 매번 말씀드리던 바와 같이 사교육계에 널리 퍼져있는 어른들의 추악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같은 어른으로서 비참함을 느낍니다.


 


학생들의 제보로, 커뮤니티사이트에 저에 대한 글들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삽자루샘이 만든 영상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삽자루샘이 어떠한 고소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영상 중 저에 대한 언급부분에 수험생 여러분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여럿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로잡고자 그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이곳에 밝힙니다.


 


아울러,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승제 강사는

2006년 인강에 데뷔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댓글알바 혹은 이에 준하는 일에 연루된 적이 없음을 확실히 밝혀둡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사교육업체와의 줄곧 다투었던 일이라면, 타강사를 깍아내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경쟁강사 비방이나 매출신장에만 급급하여 허위과장광고에만 몰두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의 내용만으로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을 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되풀이해 왔습니다. 아무리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곳은 특별히 어린 학생들을 고객으로하는 그 어린 학생들의 어린 판단으로 인생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사교육업계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저 또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1. 2011년 1월 1일부로 강사 9명 (삽자루샘, 정승제 포함)이 비타에듀에서 이투스로 이적 했음.

2. 그 중 8명은 완전 이적, 삽자루샘은 비타에듀와 이투스를 병행.

3. 또한, 정승제의 경우는 비타에듀와 계약기간이 2011년 2월 28일까지 2개월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 2011년 3월 1일이 되어야 완전 이적이 가능한 상황.

4. 이 상황을 삽자루샘이 해결해줌. 즉, 삽자루샘이 비타에듀와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투스학원 원장을 통해 정승제에게 전달함.

5. 합의서 내용: 비타에듀는 2011년 1월 1일부로 정승제가 타사이트에서 학습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몇 년이 지난후 (3년 정도 후)


 


6. 비타에듀가 정승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7. 민사소송내용 : 정승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 동안 허락없이 이투스에서 강좌를 판매했으니 이는 계약위반이므로 손해배상하라.

8. 합의서를 몇 년간 보관 중이던 정승제는 즉시 민사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 (A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함)

9. 당연한 결과겠지만. 민사 1심 정승제 승소판결.

10. 이에 비타에듀는 합의서가 가짜임을 주장하며 민사소송 항소를 하고 동시에 형사소송도 제기함.

11. 민사항소내용 : 정승제가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는 가짜이므로 효력없음. 계약위반임.

12. 형사소송내용 : 정승제, 삽자루가 비타에듀 직원과 짜고 합의서를 가짜로 만들었음 (사문서 위조)

13. 이에 정승제와 삽자루샘은 수차례 경찰, 검찰에서 진술했으며 혐의없음 판정을 받음. 당연히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 없음판정을 받음.

14. 즉, 민형사상으로 합의서는 비타에듀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받음

15. 하지만 비타에듀는 고등검찰청에 다시 항고함.

16. 형사항고내용: 아니다. 가짜다. 비타에듀에서는 합의한 적이 없다

17. 이에 고등검찰청은 재수사를 시작함.

18. 고등검찰청의 재수사중, 정승제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합의서는 사본이니 원본을 다시 제출하라고 연락이 옴.

19. 이에. 삽자루샘, 정승제, 양측 직원, 변호사 두명이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 B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남.

20. 여기서 밝혀둘 것은. 검찰이 따지려는 사건의 본질은 제출된 합의서가 원본인가 사본인가가 아니라, 합의서를 비타에듀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위조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 따라서 제출된 합의서가 사본이라하더라도 -우리측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겠지만-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진 사본인지 명확히 소명해야했음.

21. 암튼 B법무법인에서 6명이 만나서 상황파악을 함.

22. 정승제의 생각: 절대 사본이 아니다 원본임에 틀림없다. 내가 이투스 원장에게 받은 것을 몇 년간 금고속에 보관한 것이니원본이 맞다. 사본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23. 삽자루샘의 생각:  내가 비타에듀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서 두 번 접어 코트속에 넣고 이것을 이투스 원장에게 전해줬다. 내가 전해준 건 당연히 원본이다. 내가 쓸데없이 사본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은가.

24. 결국 정승제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함.  1. 검찰에 제출한 것이 확실한 원본이 맞거나. (민사,형사상 우리쪽이 승소할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되던 합의서였기 때문에 고등검찰청이 잘못 판단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함) 아니면 2. 당초 정승제가 A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것은 원본이었으나 A법무법인이 사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본과 사본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하고 A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원본이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함. 즉, 검찰에 제출된 합의서가 사본이 맞다면 그것은 A법무법인에서 만든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함.

25. 이 자리에서 정승제는 만약 A법무법인에 가봐도 사본밖에 없을 때에는 검찰에 제출된 합의서가 사본이 아닌 원본이 틀림없을 것이다. 검찰측에 요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그 합의서를 제출해서라도 사본이 아닌 원본임을 입증해야한다. 만약, 국과수에서 사본이라고 최종판정된다면 사본이 만들어진 시기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며 따라서 A법무법인에서 만든 건지 확인할 수 있지도 않겠냐고 말함.

26. 이후 A법무법인에 갔지만 사본뿐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이투스원장으로부터 원본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연락이 왔으며 조사끝에 무혐의로 종결되었음.

27. 결국은 어처구니없게도 애시당초 이투스학원 원장이 삽자루샘에게 받은 원본을 복사하여 정승제에게 사본을 건네주었던 것이고 이것을 정승제는 몇 년 동안 금고 속에 보관했다가 법원에 원본이라고 제출했던 일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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